보금자리주택 , 행복주택
일상

보금자리주택 ,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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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이명박정권

행복주택: 박근혜정권


생애최초 특별분양 신청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


2.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함)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청약통장에

   지역별 선납금을 충족하는 사람


3.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주의 할 것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제한하니 유념!)


4.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1년내

   소득세 납부한 사람 


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작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가족수에 대비한 월평균 소득을

     넘으면 안되는데 궁금한 사람은 댓글로 ㄱㄱ)


6.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 29,940,000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1순위 - 혼인기간(결혼식 아님 혼인신고)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

         (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


2순위 - 혼인기간(결혼식 아님 혼인신고)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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